기초생활보장 비상복지보증제도, 보장대상 및 내용, 보장금액


최근 미디어를 통해 한국 노동소득 5분위 격차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격차가 소폭 줄었지만 2021년에는 다시 15.1배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

또 2021년 상위 20%는 98억9800만원, 하위 20%는 654만원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소득자는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저소득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쉬운 목차

1. 긴급복지 보장체계

한국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활,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를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가지다.

본 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보지 않았다.

여기서 저소득층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다.

첫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75%(1인 1,458,609원, 4인 3,840,810원 등)이다.

), 부동산은 대도시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을 충족해야 한다.

600만원 미만의 금융자산
~해야 한다

1) 위기상황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위기상황에서 긴급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때.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때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기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건강, 복지 및 복지의 상태.보지 않았다.

위기상황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수입원과의 이혼
■ 정전 시(전류 제한기 설치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경우

■ 가족 방치, 유기 또는 생계 곤란으로 인해 노숙자인 경우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계부서에서 생활곤란자로 추천한 경우

■ 종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유관부서의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자, 자살미수자, 유족으로서 자살위험이 높은 자로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다고 권고받은 자.

■(기간 한정) 코로나19로 인해 1차 소득자 또는 2차 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기간 한정) 자영업자, 특수근로자, 프리랜서 1차 소득자 또는 2차 소득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경우


2. 펀딩내용 및 펀딩금액

긴급복지지원은 금융 및 현물 지원, 민간기관 및 단체 관련 지원 금융지원과 현물지원은 크게 위기상황에서의 주지원과 부가지원으로 구분된다.

위기 상황에서 주요 지원은 생계, 건강, 주택 및 복지 시설 이용입니다.

분리. 추가 지원은 교육 및 기타 지원으로 나뉩니다.

생활지원은 식비 등 1개월 생활비로 1,304,900원(4인가족 기준)을 지원하며 최대 6회 지원 가능하다.

나머지 지원 정보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지원 교육 보충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초중고교생에게 보충지원을 합니다.

하다.초등학생: 124.1,000원, 중학생: 174.7,000원, 고등학생: 207.7,000원, 수업료 및 입학금 최대 2배이것은 가능하다.

추가 지원 정보는 그림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자료 : 긴급복지지원 유형별 지원내용 및 금액(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 프로그램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간단한 현장 조사를 통해 급여를 선지급한 후 협의 후 적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위기에 처한 저소득자는 보건복지상담소나 읍명동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점검을 통해 지급(급여지급)내용을 등록하고, 사후점검(조사지원 여부) ) 적정 여부), 위원회의 전심의를 거쳐 의결을 거쳐 지원의 적정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부적절한 결정의 경우 지원 금액이 환불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곤경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함으로써 일본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