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상가주택 지을 땅을 보러 오신 고객님이 물어본 내용~본인이 1주택 상태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고, 또 토지를 매입해서 상가주택을 짓고 싶대요.이럴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세무사도 포기하는 세금 계산 법을 내가 우리 완벽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우선 울산 북구는 비 조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쉬운 편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 요건을 2회 이용하면 됩니까~?!
앞으로의 문은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1. 1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뒤 분양권을 취득 2)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양도시 비과세*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양도 가격 9억 이하 3)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비과세를 받으려면-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분양 주택 완공 전 매도 또는 완공 후 2년 안에 기존 주택 양도-분양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재건축 주택 등에 이사하는 1년 이상 거주***해당 고객은 1. 나를 통해서 토지를 구입한다.
2)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을 매각한다.
3)분양 주택 완공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될 무렵, 상가 주택을 건축하는 4. 상가 주택 완공 후 3년 안에 분양 주택을 매도하다.
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것이 교과서적인 과정이긴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 여러가지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말하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도 포기하는 세금계산법을 제가 우리 완벽,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우선 울산 북구는 비조정지역이라 다소 쉬운 편이긴 하지만 한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두 번 이용하면 되나요~?!
앞으로의 글은 한시적인 2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1. 1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분양권을 취득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양도 시 비과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양도가격 9억 이하 3.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 분양주택 완공 전 매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 – 분양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재건축 주택 등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당 고객은 1. 나를 통하여 토지를 구입한다.
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매각한다.
3. 분양주택 완공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될 무렵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4. 상가주택 완공 후 3년 내 분양주택을 매도한다.
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게 교과서적인 과정이긴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 되는 여러가지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