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수술비 특약 중 1종~3종 또는 1~5종 수술 시 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종류의 보험이 있습니다.
과거 1종~3종 분류였으나 약 2006년경 1~5종 수술분류표로 개정되어 2009년 2012년 등을 거쳐 현재 1종~5종 수술비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가입 시 정한 보상조건, 기준 등을 따르기 때문에 1종~3종의 수술비를 가입하신 분은 약관 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종 수술의 분류 및 종류는 가장 등급이 높은 수술로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받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질병의 무게 정도나 수술 난이도 등에 따라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악성 종양 근치적 수술
5종의 수술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악성 신생물(암) 근치수술의 경우 5종에 해당합니다.
(일부 내시경 등의 수술은 3종) 일반적인 암수술(개복 등을 이용한 종양 절제 및 절단 정의 충족)의 경우 5종에 포함되지만 폐, 위, 간, 신장 등 다양한 부위의 악성종양 근치적 수술은 5종에 포함됩니다.
악성종양 수술 중에서도 간동맥화학색전술, 감마칼(사이버칼) 등은 3종 수술에 포함됩니다.
뇌, 신경내분비수술
두개골 내 관혈 수술, 개두술, 두개골 내 신경성형술, 두개골 막 하혈종 절제술 등 뇌수술은 5종에 포함됩니다.
뇌동맥류 수술, 뇌종양 적출술, 뇌절제술, 신경절제술 등 개두술을 동반하는 경우 5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 이식 수술
장기이식수술의 경우 과거 3종 분류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인 3종에 해당하고, 5종 수술비 담보로는 5종에 해당합니다.
심장이식수술, 췌장이식술, 신장이식술, 폐이식술 등이 포함됩니다.
심장 및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관상동맥수술
개흉, 개복술을 동반한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관상동맥 관련 수술의 경우도 5종에 포함됩니다.
대동맥협착증 근치수술, 폐동맥판막폐쇄부전증수술, 관상동맥협착증수술, 심실중격결손증수술 등이 5종의 수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장수술의 경우도 5종 수술에 포함되는데 부정맥수술, 승모판치환술, 승모판협착증 수술, 심방중격결손증 수술, 판막성형술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5종 수술 정리
간단히 정리해보면 5종의 수술은 악성 신생물 근치수술(암)이 해당되며(내시경적 수술, 복강경, 홍강경 등의 수술은 별도 분류표 적용) 장기이식술과 개두술을 동반한 뇌수술(뇌종양, 뇌혈관 등), 개흉 또는 개복술을 수반하는 심장 및 대동맥 등의 순환기 등의 수술이 5종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보험 약관에 따라 분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5종의 수술은 악성 신생물 근치수술(암)이 해당되며(내시경적 수술, 복강경, 홍강경 등의 수술은 별도 분류표 적용) 장기이식술과 개두술을 동반한 뇌수술(뇌종양, 뇌혈관 등), 개흉 또는 개복술을 수반하는 심장 및 대동맥 등의 순환기 등의 수술이 5종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보험 약관에 따라 분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종수술(구)분류
5가지 수술 전에는 1종~3종 수술로 구분되었으나 현재 5가지 수술의 경우 대부분 3종에 포함됩니다.
현재 5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거에는 3종 수술에 포함된 수술에 대해서 봅시다.
종격막 종양 적출술, 흉곽 수술, 흉선 절제술 등의 경우 3종 수술에 포함되고 있었지만, 현재는 5종에 포함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옛 3종 수술비가 가입한 경우에는 3종 수술비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식도 관련 수술 중 식도 성형술, 식도 재건술‘인공 식도 설치 방법 등의 수술은 과거 3종에서 현재는 4종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위 수술 중위 궤양 근치술, 위 절제술(부분 절제, 전 절제를 포함), 젖 도문동 절제술 등의 수술은 옛 보험에서는 3종 현재의 보험에서는 4종에 해당하는 수술입니다.
소변, 성기 수술 중에서 음경 절제술, 자궁 절제술(부속기 포함)은 옛 보험 3종, 현재 2종~3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척수 종양 수술 가운데 관 혈액적 척추 종양 적출 수술에 해당하는 척수 동맥 기형 적출술, 척수 종양 적출술 등은 3종에서 현재는 4종에 해당합니다.
옛 3종 수술비와 새 5종 수술비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혜택이 좋아진 수술도 있겠지만, 줄어든 수술도 있습니다.
등록된 약관을 참고하세요.
5종 수술 전에는 1종~3종 수술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현재 5종 수술의 경우 대부분 3종에 포함됩니다.
현재 5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3종 수술에 포함되어 있던 수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격종양 적출술, 흉곽수술, 흉선절제술 등의 경우 3종 수술에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5종에 포함되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구 3종 수술비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3종 수술비 수령이 가능합니다.
식도 관련 수술 중 식도성형술, 식도재건술, 인공식도설치술 등의 수술은 과거 3종에서 현재 4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수술 중위궤양근치술, 위절제술(부분절제, 전절제 포함), 유문동절제술 등의 수술은 구 보험에서는 3종 현재 보험에서는 4종에 해당하는 수술입니다.
소변, 성기수술 중 음경절제술, 자궁절제술(부속기 포함)은 구보험 3종, 현재 2종~3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척수종양 수술 중 관혈적 척수종양 적출수술에 해당하는 척수동맥 기형 적출술, 척수종양 적출술 등은 3종에서 현재는 4종에 해당합니다.
구 3종 수술비와 신 5종 수술비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혜택이 좋아진 수술도 있겠지만 줄어든 수술도 있습니다.
등록된 약관을 참고해주세요.
5종 수술 전에는 1종~3종 수술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현재 5종 수술의 경우 대부분 3종에 포함됩니다.
현재 5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3종 수술에 포함되어 있던 수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격종양 적출술, 흉곽수술, 흉선절제술 등의 경우 3종 수술에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5종에 포함되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구 3종 수술비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3종 수술비 수령이 가능합니다.
식도 관련 수술 중 식도성형술, 식도재건술, 인공식도설치술 등의 수술은 과거 3종에서 현재 4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수술 중위궤양근치술, 위절제술(부분절제, 전절제 포함), 유문동절제술 등의 수술은 구 보험에서는 3종 현재 보험에서는 4종에 해당하는 수술입니다.
소변, 성기수술 중 음경절제술, 자궁절제술(부속기 포함)은 구보험 3종, 현재 2종~3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척수종양 수술 중 관혈적 척수종양 적출수술에 해당하는 척수동맥 기형 적출술, 척수종양 적출술 등은 3종에서 현재는 4종에 해당합니다.
구 3종 수술비와 신 5종 수술비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혜택이 좋아진 수술도 있겠지만 줄어든 수술도 있습니다.
등록된 약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