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단체의 의미를 살펴보면
◑평결이 중요하다 폭력행위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범죄집단의 의사◑판결 요지 폭력행위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조직이란 일정 수의 자가 일정한 범죄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소 지속적인 조직으로서 그 구성원을 수장, 간부 및 일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성원 계층에 따라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최소한의 리더십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참고 텍스트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114조◑전례 1978년 11월 28일. 78도2856형 선고(대법원 26형사128 판결) 1977. 12. 27. 선고 77도3463 판결(StGB§114단락 4p. 1270 GGBl. 578p. 10540 판결 요약)., 1976.4.13. Judgment 76 Degree 340 (Judgment 형법 섹션 114(3) 1270 관보 No.537p. 9136 요약)
◑형량서울형사지법(78고합271 판결) 진행◑명령 원심 판결에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을 뒤집는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다.
위 양형에는 하급심 평결이 있기 전 형기일수 165일이 포함된다.
원심의 무죄판결에 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
◑ 지면 피고인은 하급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 요지는 우선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 공소장 2차, 3차 중죄를 범하지 않았다.
1심은 이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만큼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이며 공소시효를 공동의 목적으로 한 최초의 죄목에 대하여 강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범죄단체가 특정 숫자에 의한 특정범죄는 사람들에 의하여 형성됩니다.
계속적인 협회, 그룹의 멤버는 리더 임원 및 단순 가입자로 분류되어야 하며 계층에 대응하는 그룹을 이끌 수 있다 최소한의 리더십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은 공범자가 공범의 방법과 집행 분할을 정하기 위해서 공모하고 불법이 반드시 공범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직을 조직한 것을 인정하는 것에 충분하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외부에서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위계적 관계나 위계적 개연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위계 질서 관련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상기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하고 상기 법리 법이 잘못 이해된 법의 적용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선 검사의 상고 이유인 강력 범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자. 소정의 범죄 조직은 특정 범죄를 일정 수에서 저지른 목적으로 설립된 다소 지속적인 조직을 말한다.
그러므로 집단의 구성원은 지도자, 간부, 단순 가입자로 분류돼야 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집단을 리드할 최소한의 리더십 체계를 갖춰야 한다.
파일에 따르면 그의 공범자인 B, C, D, E등은 원심 판결문처럼 금품을 갈취하려고 공모했으나 방법과 집행의 분담만 결정할 뿐으로써, 상기 범죄 조직이 그래서 조직, 그래서 산부인과에 대한 첫째 법원의 무죄 판결상의 범죄는 정당하며 이를 주장하는 검사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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