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적금
1. 사업내용
– 일하는 중산층 청년들의 정착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2. 지원 내용
– 월 10만원씩 3년간 납부하면 정부보조금 매칭
– 중위소득 50% 미만 : 월 30만원
– 중위소득 50~100% : 월 10만원
3. 참가조건 및 신청방법
–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월 소득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청년
– 중위소득 50% 미만이면 만 39세까지 가능
– 가계자산이 3억5천만원(대도시) 또는 2억원(중소도시) 이하
◈ 평생교육바우처
1. 사업내용
– 저소득 성인의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사립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 지원
2. 지원 내용
– 연간 35만원 지원, 전년도 충성도 참가자 우선 선발
– 취업 및 자격증 외에도 과외활동을 위한 학원도 수강 가능
-(http://www.lllcard.kr) 사용량 확인
3. 참가조건 및 신청방법
– 중위 1인 가구 소득의 120% 및 중위 기타소득의 65% 이하
– 학습계획서 작성은 선택사항이나 작성시 추가사항 있음
– 대학생도 지원 가능
◈ 결혼재무설계사
1. 사업내용
–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복지 지원 제도
(그 외 혼인비, 의료비, 장례비, 생활비 등 대출도 있습니다.
)
2. 지원 내용
– 연 1.5% 범위 내에서 최대 1,250만원까지 대출 지원
– 1년 거치 및 3년/4년 상환 중 선택 가능(선택 후 변경 불가)
–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3. 참가조건 및 신청방법
– 3개월 이상 근로 중위 소득의 70% 미만 가구
– 비공식 근로자에게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welfare.comwel.or.kr)부터 신청
◈ 문화누리카
1. 사업내용
– 저소득층이 문화예술, 국내관광, 스포츠 등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지원 내용
– 1인당 연 110,000원(온/오프라인 가능)
– 이용처 : 서점, 영화, 쇼, 테마파크 등
-(http://mnuri.kr) 사업장 위치 확인
3. 참가조건 및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상(1인당 1,038,964원)
– 행정급여센터 또는 주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월세 보조금
1. 사업내용
– 저소득층 청년 월세 1년 지원
(2023년 8월까지 임시운영)
2.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렌탈 지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타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참가조건 및 신청방법
– 소득 1,246,735원 미만인 만 19세~34세 청소년
– 중위 개인소득의 60% + 원세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총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미만일 것
◈ 에너지 쿠폰
1. 사업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비 지원 제도
2. 지원 내용
– 가구당 총 277,800원(하계+동계)
– 4인 이상 가족 총 677,100원(동절기 인상)
– 체크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3. 참가조건 및 신청방법
– 생계·건강·주거·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 노약자,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등 가족 포함
– 등록된 영주자격이 있는 행정복지관 또는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 농산물쿠폰
1. 사업내용
– 취약계층의 국산 농축산물 소비 및 영양건강 증진을 위한 시범제도
– 시범지역 18개소
부산 – 부산 진구
인천 – 온진군
대구-달성
강원도 – 평창, 화천
충북 – 충주시 괴산군
충남 – 당진시 청양군
전북 – 김제시 고창군
전남 – 하이난군, 장성군, 강진군
경북 예천군, 청도군
경남-밀양, 거제
2. 지원 내용
– 월 1인 40,000원, 4인 80,000원, 10인 이상 126,000원
– 매월 1일 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충전하여 월말까지 사용
– 지원품목 :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 생야채, 산양유
– 사용처 : 하나로마트, 농협몰에서 식자재 구매 시 사용 또는 월 지원금액에 따라 포장 및 배송
3. 참가조건 및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상(1인당 1,038,964원)
– 행정급여센터 또는 주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