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직원 상향식
8일 서울 서초구 NH농협은행 직원 A씨는 B씨로부터 현금 1억7000만원을 가져와 500만원을 묶음으로 나눠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가 받은 금액은 1억5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적었다.
알고 보니 직원 A씨는 쓰레기통에 있던 돈을 B씨 앞에서 나눠주고 그의 돈을 훔쳐갔다.
B씨는 A씨에게 항의했지만 A씨는 “알고 보니 손님이 너무 많은 돈만 들고 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타짜 같은 바닥 제거
은행 내부 CCTV에 따르면 A씨는 1500만원을 쓰레기통이나 쇼핑백에 숨겨 B씨 앞에서 세어 묶은 뒤 돈을 가져갔다.
농협은행은 특별감사를 통해 이를 개인범죄로 판단하고 A씨를 대기상태에 빠뜨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