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에서는 2023년 상반기부터 상하수도요금 체납 특별징수기간이 시작됩니다.

평창2023년상반기 상하수도 체납 특별징수기간 운영

평창군 수도사업소 430낮에는 상하수도 체납시 특별징수기간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와 협력해 체납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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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상반기 특별수금 실시 삽화100수도요금 연체금액 1만원 이상 가구 65가구~처럼, 미불 21억 6백만 원 자발적인 지불을 장려하기 위해 전화 알림 및 지불 지침을 보냅니다.

수집 활동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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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질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킬 계획이다.

, 앞으로 수도요금은 단계적으로 징수하고,여성 미납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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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본부장 신승호 군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대한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조기납부를 장려·홍보할 계획이다.

, 미납으로 인한 단수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한 자진납부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