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위해식품 안전관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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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위해식품 안전관리 인증

    HACCP란?

    HACCP는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 식품안전경영 인증 규격에 사용됩니다.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식별, 예방 및 통제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 및 개선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험분석은 미리 예측하여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 중요관리점은 실패 없이 관리해야 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HACCP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식품 안전을 위한 예방적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식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HACCP는 식품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식별하고 중요 관리 포인트를 결정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경영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본법

    식품법

    「식품위생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제정을 근간으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식품회사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다양한 안전보장대책을 수립하여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안전경영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 내 안전 유지 및 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48조의2(인증서의 유효기간)

    제48조의3(식품안전경영인증기준 적용사업소 조사·평가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34조(식품안전경영인증기준적용업 관련 업무의 위탁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

    제6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영업자의 인증신청 등)

    제64조(식품안전경영인증기준을 적용할 영업자 및 실무자의 교육훈련)

    제65조(업체의 식품안전경영인증기준 신청 지원 등)

    제66조(식품안전경영인증기준 적용영업자의 조사·평가)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신청업체의 인증 등)

    제6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체는 출입검사 면제)

    제68조의2(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5호, 2020.3.11.)

    동물제품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충족한 축산물 생산자만이 축산물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은 건강 및 관리, 생산 환경 및 유지 관리, 생산자 교육 및 기타 많은 콘텐츠를 포함하는 축산 안전 생산을 위한 표준입니다.

    또한 인증기간 동안 안전관리 인증기준의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생산자는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외 다양한 국제기구에서는 안전한 축산생산을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극적인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가축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의2(인증서 유효기간)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 등의 적합성평가)

    제9조의4(인증취소 등)

    축산물위생법 시행세칙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 등의 제정·운영)

    제7조제2항(안전경영인증기준의 적용여부 확인서 교부)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사업장 등의 인증신청)

    제7조의4(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7조의5(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제7조의6(조사 및 평가방법 등)

    제7조의7(안전운행인증기준 및 운영적합성 검증)

    제7조의8(안전경영인증사업장인증의 취소 등)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5호, 2020.3.11.)

    HACCP 적용 식품

    의무적인 음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식품의 생산·가공·유통·외식·급식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어 식품안전 소비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HACCP 인증을 신청하는 작업장(기업)에 대해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HACCP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킵니다.

    • 어묵 · 냉동 해산물 (생선 · 연체 동물 · 조미료)
    • 냉동식품(피자, 만두, 국수) 아이스크림, 비가열 음료, 레토르트 식품
    • 배추김치 간편식(순대)
    •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제조업체
    • 생선 소시지・음료・초콜릿・특산품・과자・과자・빵・떡・국수・볶음면・간편식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하는 작업장(기업)의 HACCP 시스템 운영 및 유지를 평가하며, 이 평가를 통과한 후 인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식별하여 인증절차에 따라 검증합니다.

    HACCP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식품안전생산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시행하여 소비자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 일반 응용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식사배달업),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업)
    • 즉시판매 제조가공
    • 식품 첨가물 제조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외식식품 판매업
    • 단체 케이터링
    • 케이터링업(캐주얼외식업, 일반외식업, 위탁외식업, 베이커리업)
    • 식품분할판매업(식품분할사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 냉장

    필수 축산물

    축산물의 제조, 가공, 유통, 영농, 사료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도입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HACCP 인증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도축 및 집유(농림축산식품부 위탁)
    • 축산가공(육가공, 유가공, 계란가공)
    • 식용 계란 선별 및 포장

    HACCP 인증을 신청하는 작업장(사업소, 농가)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쳐 HACCP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인증서(지정서)를 발급합니다.

    일반용 축산물

    • 축산 가공: 육류 가공, 유제품 가공, 계란 가공
    • 육류 포장 사업
    • 식용 계란 선별 및 포장
    • 가축 저장
    • 가축 운송
    • 축산물판매 : 식육판매, 식육부산물판매, 축산물유통판매, 식용란 채취판매
    • 육류 즉석 판매 및 가공
    • 축산 : 돼지, 한우, 젖소, 육우, 육계, 산란계, 오리, 부화장, 메추라기, 염소, 사슴
    • 번식
    • 부화장
    • 사료제조업 : 혼합사료, 단사료
    • 안전관리종합인증 관련산업 : 돼지, 한우, 젖소, 육계, 식용란, 오리, 메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