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업무상 배임죄 변호사 직원, 회사 경리가 법인카드 부정사용? 횡령죄에 연루되면

최근 한 시청 공무원이 수 백만원에 달하는 ‘카드깡’을 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카드수납은 직무를 위해 결제한 후 영수증을 챙겨 가게에서 현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이런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부터 대학, 대기업까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해당 범죄는 배임이나 횡령 등 형법상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창원횡령죄 변호사가 죄목 구성요건부터 처벌 수위, 대응 전략까지 핵심적인 부분만 지적합니다.

관련 사례

대학 조교수 L씨는 연구사업 선정으로 3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이 비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법인카드를 통해 집행되었습니다.

처음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결제 기록 등에 대해 보관하고 소홀히 하는 실수를 했고, 이로 인해 법적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결제 이력이 주변의 오해를 샀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L씨는 신속하게 창원 업무상 배임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기 자료와 메모, 참가자와의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이 있었던 덕분에 L씨는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의의 및 차이점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 타인의 현금이나 물건 등 재물을 보관하면서 이를 돌려주지 않거나 횡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의를 갖고 경제적 손해를 끼친 경우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횡령죄는 대상이 ‘재물’로 한정되어 있지만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므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는?

위 두 죄목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되며, 이와 함께 10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 즉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범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소 3년 징역형부터 시작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이득액에 달하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양형기준10년 이하의 징역은 최대치를 정한 것으로 죄질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억원 미만이면 4월1년4월, 1억원 이상에서 5억원 미만이면 1년3년 이내,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이면 2년5년 사이, 5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미만이면 4년7년 이내, 300억원 이상이면 5년8년 이내로 결정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가중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확률이 높으므로 보다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동종누범이거나 ②증거은폐에 나서거나 시도하거나 ③직원이나 주주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④범행수범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일 때, ⑤범행수익금을 의도적으로 숨겼을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이 감경하시는 경우는?① 타인의 압력에 의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그치거나 ②손해발생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았거나 ③업무위반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며 ④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한 경우 ⑤자수한 경우 ⑦생계형 범행이거나 ⑧해당 회사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을 때 ⑦피해자와의 합의. ⑨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이 있으면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변호인과 논의해서 감경요소 중에 저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위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함께 마련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사 법인카드 부정사용 불법영득 의사 유무부터이때 먼저 ‘불법영득의사’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직원 또는 회사 경리가 법인카드 사용 시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타인의 재산을 가로챌 의도 없이 단순 실수였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는 ①권리자를 배제할 의도가 있었는지, ②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이용하려 했는지, ③경제적 용도로 처분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업무상 배임죄 변호사와 논의하고 이 기준에 따라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중대한 경제 범죄로 취급됩니다.

관련 이슈에 휘말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믿을 수 있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의 대응을 권장합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은 감형뿐만 아니라 무혐의 판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자문을 제공할 정도로 신뢰받는 법무법인 리안과의 상담부터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안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고려대학교 법대, 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경찰서 자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원횡령죄 사건 전담 변호사는 마산, 진해, 김해, 진주, 거제, 밀양, 통영, 함안 등을 중심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부산, 명지, 울산에 사무실을 두고 의뢰인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으며 성원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그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리안 형사 전담팀은 틀에 박힌 방식으로 사건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의뢰인 입장에서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 1:1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리안 형사 전담팀은 틀에 박힌 방식으로 사건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의뢰인 입장에서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 1:1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법무법인 리안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204, 205호법무법인 리안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204, 205호법무법인 리안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204, 2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