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 부동산 취득세율표 –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100%감면과 50%감면 –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 주택 취득세율2014년 1월 1일 ~ 2013년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 2010년 이전(유상취득) 세율 4% 주택가격전용면적 취득세 합계% 취득세 부가가치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1가구 1주택 6억 이하 85m2 이하 1.110.185m2 초과 1.310.10.26억 초과~9억 이하 2.220.285m2 초과 2.420.29억 초과 85m2 이하 3.330.385m2 초과 3,304m2 주택증여 85m3,83,5085㎡ 초과 0.43.50.30.2 주택상속 85㎡ 이하 2.962.80.1585㎡ 초과 3.162.80.160.2● 생애최초주택 취득시 : 취득세 감면 취득세 100% 면제 →실거래가 1억5,000 이하 취득세 50% 감면 →1.5억 초과~3억 이하인 경우 ●1주택수-제외되는 주택공시지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 비를 포함해 취등록세는 1,1% 적용한다.

예) 비규제지역에 주택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해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취득·등록세는 1.1% 적용한다.

● 1세대 범위: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중위소득×40% 이상으로 분가하는 경우 월 70만원×40%=175만원 별도 가구로 판단.단, 만 18세 이하는 별도 가구로 판단하지 않음●다주택자 취득세율주택 취득세율(%) 조정지역비 조정지역 1주택가격에 따라 1~32주택 81~33주택 1284주택 12121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1~3% 2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8% 1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8% ● 주택외 취득세율구분 부동산등기취득세 합계취득세등록세 부가가치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유상취득부동산(주택외) 4.6220.40.2 일반농지 3.4210.2 귀농인농지 1.610.50.1 자경농민농지 1.6 10.50.1 상속취득상속농지 2.5620.30.060.2 자경농민상속 .180.150 .03상속.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액~1억원 이하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2010,000,000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3060,000,00010억원 초과~00030억원 이하 40160,101억원 초과 50460,000공제배우자: 6억까지 직계존비속: 5000만까지(미성년자: 2000만까지 공제)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령새희망부동산 010-3401-3804공제배우자: 6억까지 직계존비속: 5000만까지(미성년자: 2000만까지 공제)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령새희망부동산 010-3401-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