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일을 할 수 있어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에게 취업 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2023년까지의 국가고용지원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국가고용지원제도의 의미와 운영방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공무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제공합니다.
국가고용지원제도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및 혜택(수수료)의 제공은 다음과 같다.
- 취업촉진 지원 :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현지화된 취업지원 서비스: 사회적 취업 지원 서비스 및 실습, 직업훈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혜자의 취업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 활성화: 구직 계획을 세우고, 직업의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계획에 따라 일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에 성실히 임하는 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종
국가고용지원제도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종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구소득 60% 미만, 자산 4억원 미만(18~34세는 5억원), 100일 이상 800시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취업관리비”와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청년, 중년 등 1유형에 속하지 않는 특정 카테고리로 청구심사형과 선택형으로 나뉜다.
청구심사의 종류는 가구소득이 60% 미만, 4억원(18~34세는 5억원) 미만이고 최근 2년 이내 근무경력이 있는 15~69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유형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120% 미만, 자산 5억원 미만, 직업요건 미충족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종
국가 지원 고용 시스템은 특정 계층을 나타냅니다.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수입 250만원 이하 특수근로자, 소상공인을 위한 국가고용지원제도는 2가지다.
만 18~34세 청년 구직자와 만 35~69세 중장년층의 경우 국민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소득의 100% 이하를 받는 자에게만 구직 및 상담비가 지원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2단계 참여자 지원내역
국가고용지원시스템은 1종 및 2종 참가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및 상호 협의를 통해 교육생과 커리어센터 상담원은 서로의 취업난을 발견하고 각자의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취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직업체험, 사회봉사연계, 취업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한다.
고용촉진수당은 국가고용지원제도의 1급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취업준비금은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복지법상 인정된 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또한 고용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기간 중 월 납입금액(월 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직자에게 주어지는 승진수당을 이렇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단계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을 받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6개월(한도 28만4000달러/월)까지 구직활동비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가입자는 1년 기준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취업지원 기간 만료 후에도 구직하지 못한 참여자는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취업 후 지원을 최대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성공자에게는 개인경력성취급여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고용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이용을 위해서는 입사지원서 및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식별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시면 오픈시스템에서 대부분의 자격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문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러한 데이터가 문서 증거를 직접 제출하여 공공 시스템에서 얻은 정보보다 신청자에게 더 유익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류는 입사지원서 및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취업지원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가 보다 원활하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개방형 시스템보충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